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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수입·반입 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양수하려면 환경청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.
아래 절차와 필요서류를 참고하여 정확히 준비해보세요.
✅ 서비스 개요
- 민원명: 수입·반입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양도·양수 신고
- 신청방법: 인터넷, 방문, 우편
- 신청자격: 누구나 가능
- 수수료: 없음
- 처리기간: 7일 이내
📌 제출서류
- 수입허가증 등 입수경위를 증명하는 서류 1부
- 양도하는 개체가 인공증식된 경우, 부모개체 입수경위 증명서류 1부
- 양수자 보호시설 도면 또는 사진 (해당 동식물에 한함)
- 사육시설 등록증 사본 (시행령 별표1의3 대상종일 경우)
참고: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미동의 시, 민원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.
🧾 발급 서류
수입·반입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양도·양수 신고 확인증
(「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별지서식 제25호)
🔁 신청 절차
- 접수: 관할 유역(지방)환경청
- 처리: 같은 기관에서 민원 처리
- 처리 결과: 신고 확인증 발급
💻 온라인 신청
📚 관련 법령
- 「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6조 제6항
- 동법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 및 별지 제25호
문의: 환경부 생물다양성과 (☎ 개별 민원은 관할 지방환경청에 문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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