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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원이 320만 원을 거래처에 송금하려다 실수로 5년 전 사망자의 계좌로 돈을 보낸 사례가 보도되었습니다. 확인 결과, 계좌의 예금주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고, 법적 상속인의 동의 없이는 돈을 돌려받을 수 없었습니다.
결국 경찰이 사건을 조사했지만, 상속인 1명과만 연락이 닿았고, 나머지 2명과는 연락이 불가능하여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.
이런 황당한 상황, 과연 방법이 없을까요?
해답은 바로 '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'
💡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란?
예금보험공사가 개인이 실수로 잘못 보낸 송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법원 소송 없이 회수 절차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✔️ 지원 대상 금액: 건당 5만 원 이상 ~ 1억 원 이하
✔️ 신청 기한: 착오송금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
✅ 신청 전 준비사항
- 먼저 이체한 금융회사나 간편송금업체에 반환 요청을 해야 합니다.
- 금융회사로부터 반환받지 못한 경우에 한해 예금보험공사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.
✅ 반환지원 절차 요약
- 금융회사에 착오송금 사실 신고
- 예금보험공사에 반환지원 신청
- 예보가 수취인에게 연락하여 자진반환 유도
- 자진반환 불응 시, 법원의 지급명령 신청
- 회수 완료 후 착오송금인에게 반환
🚫 지원 제외 사례
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반환지원이 어렵습니다.
- 사기, 보이스피싱 등 범죄 이용(의심) 계좌
- 압류·지급정지 등 법적 제한 계좌
- 예금주가 사망했거나 출국으로 국내 주소 없음
- 법인 계좌의 경우 휴·폐업 상태일 때
⚠️ 주의할 점은?
- 사망자 계좌인 경우,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필요해 회수가 더 복잡합니다.
- 상속인 일부라도 연락이 닿지 않으면, 지급명령도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.
- 따라서 실수 송금 즉시 금융기관 신고 및 예금보험공사 반환지원 신청이 중요합니다.
📞 어디에 신청해야 하나요?
- 예금보험공사 공식 홈페이지
- 전화 1588-0037 (예보 고객센터)
👉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며, 처리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📝 마무리
"내가 보낸 돈이 사망자 계좌로 들어갔다면?"
이처럼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착오송금 문제, 이제는 예금보험공사의 도움으로 소송 없이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.
혹시라도 잘못 보낸 돈이 있다면, 주저하지 말고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를 꼭 활용해보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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